“국립공원서 캠핑·차박 안돼요”… 변산반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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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캠핑·차박 안돼요”… 변산반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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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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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국립공원 내 차박, 캠핑카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단직원들이 공원내 불법 차박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국립공원공단 제공)2023.4.30/뉴스1
“국립공원 내부에서는 캠핑이나 차박 안돼요”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국립공원 내 차박, 캠핑카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5월5일부터 6월16일까지를 자동차, 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공원내 불법 행위 및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캠핑카 및 차박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별단속을 통해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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