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인구감소지역 89곳 ‘생활인구’ 산정 추진
  • 허영국기자
정부 내년 인구감소지역 89곳 ‘생활인구’ 산정 추진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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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경. 뉴스1
행정안전부 전경. 뉴스1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국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까지 이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확산되자 ‘생활인구’ 정책 제정법 추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고시)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 개념은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부는 우선 올해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시범 산정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생활인구 산정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행안부가 지정한 경북의 인구감소지역은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16곳이다. 대구는 2곳으로 남구와 서구가 포함됐다.

관련 법령에 따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체류 기준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경우다.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시행되는 규정에 따른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다.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다.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행안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법무부), 이동통신데이터(민간통신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통계청 등과 협업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특히 정부는 생활인구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도도 검토한다는 것.

지자체는 성별·연령대·체류기간·체류목적 등 생활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직장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을 지원하고, 노년층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은 실버타운·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앙부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활동이 많은 지역에 예산을 더 투자하고 활동을 더 유도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다”며 “교부세 배분이나 국가보조금 사업 지원 등에 생활인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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