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 화재가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 소방서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초기진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 및 경형 승합자동차가 비치 대상이지만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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