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학생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환산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200%(8분위)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300% 이하인 학생에게 대학이 자율 배분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최대 소득인정액은 1080만1928원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재학생은 반드시 1차 때 신청해야 한다. 2차 신청 때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 중 2번만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다자녀, 지역인재 장학금을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나 마감일인 6월22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부모·배우자의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한 후 진행해도 된다. 단 정보 제공 동의는 6월29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해외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하기 어려울 때는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동의서를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청년창업센터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신청 기간 후반에는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신청 결과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나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강원·전북·충북 등 전국 9곳 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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