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보완입법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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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보완입법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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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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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
10년간 무이자 대출 가능
보증금 요건 최대 5억 완화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야권은 피해자 지원 방식과 범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엔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고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그간 야당이 주장했던 선(先)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은 담기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합의된 안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지 못했고 피해자 인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송구하지만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 법률 개정, 보완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법이든 완벽한 법은 불가하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부칙을 통해 6개월간 시행 뒤 문제가 있다면 바로 고치기로 했다. 실효성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개정해서 피해자의 고통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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