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미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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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미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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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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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울진·경주·기장·울주·영광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해당 상임위·법안 발의 의원에 신속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원전 방폐물 처리 시설의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현재 시설은 그 한계치에 다다라 하루빨리 적절한 부지 선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거대 야당은 더 이상 발목잡기 행태를 거듭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장 신설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약 1만8000톤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지만,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이 2030년 포화 상태가 되는 등 한계에 이르렀다. 지금 당장 처리장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실제 건설까지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부지 선정부터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결코 아닌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총 3개의 고준위 특별법(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 계류돼 있다. 3개 법안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영구 처분 시설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그러나 탈원전’에 방점을 찍은 이전 정부와 ‘탈원전 폐기’를 내건 현 정부의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의 운영 기간 또는 운영 허가를 받은 기간 내 발생량’으로 정의했다. 이는 향후 원전 정책이 지속돼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원전의 설계 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했다. 설계 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도 늘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스스로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원전 사업 재활성화 정책을 펴자 노골적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7년밖에 남지 않은 방폐물 포화 위기를 알면서도 입법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꼴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절대다수의 힘으로 어깃장으로 실기(失期) 실수하게 만들어 책임을 정부·여당에 뒤집어씌우는 비이성적인 권력 놀음을 언제까지 지속할 참인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장의 한계가 뻔히 보이는 시점에 정부와 원전산업 지역민들의 발을 동동거리게 하는 정치가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여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늦춰도 되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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