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2023년 영천시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20일 관내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사업비 소진 시까지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구직자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취업 청년 등에게 인턴 근무 기회 제공과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임금 향상을 통해 이직을 줄여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참여기업에는 인턴기간인 2개월 동안 인턴사원 1인당 고용지원금 월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하며 인턴사원에게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 10개월 차에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분할 지급한다. 대상 근로자는 영천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 취업 취약계층 등이다.
한편 2023년 이전에 취업해 당해 사업장에 근무 중이거나 병역 특례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참여해 인턴기간을 수료한 자 등은 제외된다.
참여기업 신청자격은 영천시 소재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인턴 급여를 월 202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해당되며 기업당 2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구직자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취업 청년 등에게 인턴 근무 기회 제공과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임금 향상을 통해 이직을 줄여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참여기업에는 인턴기간인 2개월 동안 인턴사원 1인당 고용지원금 월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하며 인턴사원에게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 10개월 차에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분할 지급한다. 대상 근로자는 영천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 취업 취약계층 등이다.
한편 2023년 이전에 취업해 당해 사업장에 근무 중이거나 병역 특례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참여해 인턴기간을 수료한 자 등은 제외된다.
참여기업 신청자격은 영천시 소재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인턴 급여를 월 202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해당되며 기업당 2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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