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영천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오는 8월 21일까지 대상자 모집을 하며 자격 요건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월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