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안전은 우리의 몫, 노인을 부모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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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안전은 우리의 몫, 노인을 부모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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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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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老人)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00만 8326명으로 전체인구의 19.4%를 차지할 전망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출산율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조세의 감소에 따른 복지의 사각지대를 형성하여 노인 복지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필자가 사는 상주의 경우 인구 94,750명에 노인 인구는 28.450명(33%)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노인이 되면 신체 노화에 따른 질병과 시. 청각, 인지기능의 약화 등으로 도로에서 교통안전에 빨간불이 켜진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17~2021) 교통사망자는 6575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3720명(56.6%)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행사망은 2144명인데 노인 비율은 1353명으로 63.1%나 된다. 상주의 경우도 21년 교통사망은 25명 22년 18명인데 노인사망은 21년 15명, 22년에는 10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처럼 노인이 되면 교통안전의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노인(老人)은 시.청각, 인지기능의 약화에 따라 주변의 도로교통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고 자동차가 가까이 오거나 경적으로 위험성을 알려도 늦게 반응을 한다. 그리고, 신체기능의 약화로 위험성에 즉시 대처하기 어렵고 판단기능도 떨어져 멍하니 서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로에 보행기를 밀고 나오는 노인이나 지팡이, 전동차를 이용하는 노인을 만나는 운전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운전자가 보행자 주변을 지날 때는 가벼운 경적으로 주의를 상기시키고 둘째, 보행자와 최소 5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셋째, 보행보다 약간 빠른 속도를 유지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5년 안에 전체 교통사고의 26%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21년도 교통사고는 3만건이 넘었으며 교통사망자의 24%가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였다.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현실적인 면허 반납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외국에서 시행중인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에서도 노인 교통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만들어 속도를 30km이하로 규제하고 과속방지턱과 주정차 금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운전자들은 실버존에 진입하면 좌우를 살피며 서행하여야 한다.

노인 교통사고는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이므로 노인이 도로에 보이면 서행하거나 주의를 다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므로 노인은 곧 부모라는 마음을 가져 그분들의 노후가 행복해지도록 모든 사람들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선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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