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도 몇 초, 위험천만한 추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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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도 몇 초, 위험천만한 추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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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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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夏至)가 지나 장맛비가 시작되었지만 주말이면 섬이나 공원, 관광지를 찾는 인파가 부쩍 늘어났다. 좀 더 일찍 가려는 조급한 마음에 고속도로 등에서 추월(追越)을 하는 경우에 많은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추월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월은 한 차마가 느린 속도로 앞서가는 다른 차마를 넘어 그 앞으로 지나가는 행위를 말하는데 앞지르기와 같은 용어이다. 추월은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고내용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이므로 안전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추월하려는 차량의 앞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까지가 추월의 범위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추월은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에 도로환경의 정체에 따라 다른 차선의 차량이 시속 80km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위반이 되어 주의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할 때는 첫째, 앞지르기 금지장소 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전방안전 확인과 좌측 및 후방을 확인하기 셋째, 앞차의 좌측을 추월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넷째, 추월을 마친 후 기존 주행차로로 복귀하기를 하여야 하며 반드시 추월 뒤에는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와야 한다.

만약 일반도로라면 중앙선이 있는 경우와 교차로 등에서는 절대 추월을 하면 안 된다. 추월 금지장소는 터널, 교량 위, 교차로, 비탈길, 고갯길,

구부러진 도로, 도로의 차선이 실선이나 복선인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 또는 주행할 경우인데 추월은 점선이 있는 곳에서 방향지시등과 경음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하여야 한다.

보통 작은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천천히 운행하는 이륜차나 경운기를 추월하려다 실제 좌회전하던 차마와 충돌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월 시는 추월할 수 있는 장소에서 경음기를 울리고 방향 지시등을 켜서 전방진행하는 차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 추월을 시도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즉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양보를 기본으로 운전하길 바라며 몇 초 빨리 가려다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는 위험천만한 추월은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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