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준수! 교통사고 위험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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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준수! 교통사고 위험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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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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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더위 탈출, 휴가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꽉 메운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요즘 운전 교통예절을 지키지 않고 조금 더 빨리 가려는 얌체 운전자가 증가하고 차선을 잘못 변경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제가 시행( 2000년 6월)되었지만 헷갈려 하는 운전자가 있다.

지정차로제는 화물차량이 일반차량과 동일 차선으로 운행 시 일반 차량운전자에게 위험이 되고 실제 교통사고율도 높기때문에 차량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서 각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편도2차로 라면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선이며 편도3차로일 경우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왼쪽차로 3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며 편도4차로일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왼쪽차로 3.4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다. 왼쪽차로를 주행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 경차, 소형차, 중형차, 승합차량이며 오른쪽 차로를 주행 할 수 있는 차량은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건설장비 등이다.

여기서 잊지 말 것은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계속 정주행하면 지정차로 위반이고 추월을 한 뒤 즉시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지정차로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원, 벌점 10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5만원에 처해 진다.

다만 일반도로에서는 추월차로가 존재하지 않으며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지정되어 있다.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며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는 왼쪽차로 2.3차로의 경우 오른쪽 차로이다. 편도4차로의 경우 1,2차로는 왼쪽차로 3.4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며 지정된 차로를 운행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대형 화물차량의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한 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지정차로를 준수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스마트 국민제보 등에 의한 피신고도 받지 않아 과태료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제부터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 지정차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운전자간의 갈등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선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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