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교통매너로 안전한 여름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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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질서·교통매너로 안전한 여름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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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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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긴 장마가 산사태, 침수, 이재민 등을 남긴 채 물러가고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폭염(暴炎)을 피해 도시를 탈출하려는 인파와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피서지(避暑地)를 찾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에는 꽉 찬 자동차의 행렬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부 운전자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기본적인 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때문에 운전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2년도 공익신고는 564만 6천여건인데80%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4.2% 증가한 수치이며 23년도 5월 기준 공익신고는 140만여 건으로 이 같은 추세는 연말에 340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 사항 중, 주로 많이 제보되는 신고는 지정차로 위반, 방향지시등 미조작, 진로변경방법 위반, 자동차 화물 추락 방지 조치위반 등이다. 지정차로 위반은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과 일반도로에서 화물차 등이 왼쪽차로 주행 시 제보대상이 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추월 시 본 차선으로 되돌아와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일반도로에서도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향지시등 일명 깜빡이는 좌회전하거나 우회전시,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진로변경 시, 회전교차로 진입 시 등에 조작하여야 한다. 미조작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뒤 따르는 운전자가 충분히 교통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진로변경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9조3항에 진로변경 시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 차량 통행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백색실선의 차선에서는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터널 내, 다리 위 같은 경우는 진로변경 금지구역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자동차 화물 추락 방지 조치위반은 도로교통법 제 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4항에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하였으며 교통사고 중과실 12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낙하물 사고의 원인이므로 절대 유의하여야 한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우회전 시 직진 차량에 교통방해를 주거나 주차 후 본 차선 진입 시, 양보하지 않은 경우, 교차로 통과시 방법위반 등 다양한데 이때는 비상등을 3초간 켜서 미안함을 나타내면 좋다.

안전한 도로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양보와 교통법규 준수 그리고 교통 매너를 통해 이루어진다. 나부터 조금 더 안전운전과 양보 그리고 매너를 지키는 운전에 동참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가 되길 바란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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