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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내년부터 도입·발행한다.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 1억원을 매입하면 20년 후에 2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게 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 상품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국고채 10년·20년물 낙찰금리 평균인 3.5%를 표면금리로 가정했을 때, 20년물을 1억원 매입하면 20년 후에 약 2억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순히 목돈 마련뿐만 아니라 자녀 학자금 마련,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목적의 국채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자녀가 10세일 때 10년물 3000만원 개인투자용 국채를 일시 매입하면 자녀가 20세가 될 때 약 4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50세에 20년물 5000만원을 일시 매입하면 70세에 1억원을 수령한다.
만기 전 사망하면 배우자·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원으로,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또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된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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