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이 남편 사망신고 미루고 어린이집 보조금 수천만원 수령 논란
  • 황경연기자
현직 시의원이 남편 사망신고 미루고 어린이집 보조금 수천만원 수령 논란
  • 황경연기자
  • 승인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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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담어린이집 운영해 매월 수천만원 보조금 받아
대표자 남편 사망했지만 신고 미루며 보조금 수령 의혹
시민들 “고의로 사망신고 미룬 경우 보조금 환수해야”
상주시의회 전경.
상주시의회 전경.
상주시의회 A의원이 사망한 남편의 이름으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타먹기 위해 사망신고를 미뤄 비난을 사고 있다.

A시의원의 남편 K씨는 2000년 2월17일 인가 받은 B영아전담 어린이집(원아수 29명. 종사자 11명)의 대표로서 이 기관을 운영해오다, 지난 7월 말께 지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A씨의 사망신고가 되지 않아 영아 전담어린이집으로 월 수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매월 수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 보조금은 대표자가 바뀌거나 사망할 경우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이 해제되면서 보조금 또한 지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K씨의 사망신고를 미루면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상주시는 영아전담어린이집의 대표자의 공석기간에 대한 법적인 명시가 없다는 이유로 8월달 보조금을 지급했다. 조만간 9월 보조금도 집행될 예정이다.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만을 부과 받고 이외의 사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망신고를 미뤄 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자의 변경을 지연시키므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만약 시의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라면 대표자 사망에 따른 대표자 변경을 독촉했을 것”이라며 “대표자 공석임을 알면서도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시민은 “대표자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고 할 때 까지 조만간 수 천만원의 보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 사업으로 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밑지는 장사는 아닌 셈”이라며 “보조금 수급을 위한 고의적으로 사망시기를 지연한 것이라면, 부당 이익으로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상주시 관계자는 “대표자 공석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지만, 상을 당한 당사자에게 협조를 부탁해 조만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자 공석에도 보조금을 수령하는 비상식적 운영에 법적조치가 불가능한 이유로 매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년 1월 1일 법률 제18651호, 2021년 12일 28일 일부개정)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1항에 따르면 사망의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신고해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22조(과태료)에는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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