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0월 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단속 나서
  • 박형기기자
경주시, 10월 불법어업 특별 예방 지도·단속 나서
  • 박형기기자
  • 승인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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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전담팀과 해상단속팀 구성된 ‘문무대왕호’ 적극 활용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등 단속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가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가을철 어류 조업이 성행해지면 도 경계를 넘어 불법어업 행위와 암컷대게 조업,무허가 어업 행위 등에 대해 경주시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주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주요 항·포구 육상 전담팀과 불법어업 민원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단속팀으로 구성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기타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자율적인 어업질서와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는 유어(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어업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하는 게 이번 특별단속의 기본 취지다”며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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