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처리 촉구
  • 이희원기자
영주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처리 촉구
  • 이희원기자
  • 승인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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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시장·박형수 국회의원
특별법 처리 공동성명서 발표
“비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발전·인구유입 확대돼야”
영주시는 7일 공공기관의 비혁신, 인구감소지역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 추진에 동참한 박형수 국회의원(왼쪽)과 박남서 영주시장.
영주시는 7일 공공기관의 비혁신, 인구감소지역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 추진에 적극 동참했다.

이날 박남서 시장과 박형수 국회의원(영주, 울진, 영양, 봉화)은 영주시 축제 행사장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혁신도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영주시와 같은 비혁신 인구감소 도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공공기관 유치는 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라며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비혁신도시 중에서도 영주시와 같은 인구감소 지역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과 인구 유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국가의 국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한정 될 것이 아니라 비혁신도시에도 균등하게 이전돼야 한다”며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비해 입지 발굴 및 최적의 유치대상 공공기관 검토, 이전 공공기관 지원 조례 제정, 비혁신도시 간 공동연대 등을 추진 및 계획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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