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순흥면 국보급 소나무
유출 소식에 주민 강력 반발
조경업체 측 “적법 매입” 주장
주민 측 “보존가치 높은 반송
市가 직접 나서 보호 해줘야”
시 관계자 “적법하지 않은 반출
산지관리법 위반 조사할 계획”
영주의 한 마을에 있는 수령 300년 된 소나무가 반출되려고 하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유출 소식에 주민 강력 반발
조경업체 측 “적법 매입” 주장
주민 측 “보존가치 높은 반송
市가 직접 나서 보호 해줘야”
시 관계자 “적법하지 않은 반출
산지관리법 위반 조사할 계획”
이 소나무는 우계 이씨 문중 땅인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산3-5번지에 있다.
주민들은 속칭 ‘바느레 소나무·반송’으로 불리는 해당 소나무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종으로, 최근 매각된 해당 소나무의 지역 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소나무를 가져가려는 조경업자와 주민들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부터 서울에 주소를 둔 한 조경업자가 반출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작업을 마치지 못한 채 대치 중에 있다.
주민들은 “수령 300년이나 된 보존 기치가 높은 반송을 영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영주시가 나서서 해당 소나무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은 얼토당토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경 업체 측은 “영주시에서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은 것을 확인한 뒤 매입한 것”이라며 “해당 소나무는 사유재산으로 반출을 막을 이유가 없다. 기재된 시일 내에 반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주시가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용의도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내죽리 소나무는 높이 3m, 폭 6m 규모로 오랜 세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주민들과 함께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영주시 관계자는 “A씨가 지난 6월 순흥면 내죽리 산 3-5번지 부지 340㎡에 60㎡ 규모의 농업용 창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산지전용신고시 사업계획서에 이 소나무를 인근(내죽리 17번지)으로 옮겨 식재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 시에는 수요처(서울특별시 서초구)를 타지로 작성하는 등 당초 계획을 허가 없이 변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소나무를 옮기는 것은 산지관리법 위반”이라며 “현재 조경업자와 건축허가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제15조에는 산지전용신고 중 중지조치 명령된 사업지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소나무를 굴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계 이씨 문중 관계자는 “영주시와 문중 대표들이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못내고 있다”며 “조경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고 영주시가 재매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영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일부터 이 소나무의 반출을 위해 굴취 작업과 뿌리 돌림 작업을 벌인 조경업자에게 3차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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