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기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5일 중학교 동창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5일 중학교 동창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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