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부사관 A(2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부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사관 B(22)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부사관 A(2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부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사관 B(22)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