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합산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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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합산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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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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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상금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 됐따. 이에 따라 2·3인실 입원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고소득·고재산 가입자 적정 부담을 골자로 개선됐다.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진다. 2018.7.1/뉴스1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나왔을 경우 나라에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 폭이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 항목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은 ‘동일한 질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 소득 1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연 소득 20%인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등 일부 항목은 현행대로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 한도는 현행대로 연간 최대 5000만원이며 신청 기한은 최종 퇴원일, 진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포함)다.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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