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부름콜은 주간에만 운영을 해 오던 것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야간 및 공휴일 운영에 대한 이용객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개정을 12월 확대 운용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용 대상자는 중증보행상장애인과 65세 이상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용요금은 5km까지 기본요금 1400원이며 5km 이상의 경우 km당 2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신규 이용을 위해 대상자는 영천시이동지원센터(054-337-4422)로 이용 자격 확인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후 즉시콜 및 예약콜(1899-7770)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현재 9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내년에는 1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약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다”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시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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