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세금 환급’ 등으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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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금 환급’ 등으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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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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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새해를 맞아 연말정산, 합격문자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주의보를 내렸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카드 발급, 해외 부정사용이 의심된다는 카드사 사칭 문자메시지가 횡행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 연말정산이나 세금환급을 이유로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학이나 기업을 사칭해 입학 또는 취업 합격 확인 문자메시지로 소비자를 낚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금융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악성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사례도 늘고 있어, 계좌번호나 신분증 사진 등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것도 피할 필요가 있다. 제도권 금융사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인하거나, 금융사의 지연이체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 당했다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가 속한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에 지체없이 신고해 계좌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다면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명의도용 피해가 의심된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해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했거나, 출처 불문의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수도 있다.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통신사 가입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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