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천지원전 가산금 409억원 항소심 패소 판결 불복 상고
  • 김영호기자
영덕군, 천지원전 가산금 409억원 항소심 패소 판결 불복 상고
  • 김영호기자
  • 승인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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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영덕군 영덕읍 석리의 현재 모습.
지난 2012년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영덕군 영덕읍 석리의 현재 모습.

영덕군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회수당했던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409억원(이자 포함)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중앙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영덕군은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409억원을 회수한 산업통상자원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영덕군이 산자부 상대로 제기한 회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인용해 “산자부가 이 사건 사업비 교부에 관한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철회하면서 철회 사유가 인정된다”며 “이에따라 철회권을 행사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미집행된 위 사업비 전액 회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천지원전 건설사업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영덕읍 석리·매정리 일대를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하고 다음해 9월 고시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2015년 원전 유치를 조건으로 산자부로부터 영덕군은 380억원의 가산금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규 원전건설 사업 백지화로 2021년 3월 천지원전 건설도 철회되면서 산자부는 같은 해 8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과 발생이자 29억원을 포함한 총 409억원을 영덕군으로부터 회수했다.

이같은 산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영덕군은 지연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가산금을 반납하고 2달 뒤인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지난해 4월 “원전 건설 계획이 폐지로 더 이상 지원사업 실시 이유가 없다”며 “지자체가 미집행한 지원금을 계속 보유하게 하거나 지자체 고유 사업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원금 목적에도 반한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었다.

한편, 가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 원전 건설을 신청하면 지원금 외에 추가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 성격의 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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