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가망 활용 공공와이파이 제공 가능
  • 손경호기자
지자체 자가망 활용 공공와이파이 제공 가능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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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지방자치단체도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 등 비영리 공익 목적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제7조 제2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자체가 행정 목적으로 광범위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가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공와이파이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 등 비영리 공익 목적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고 디지털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뿐만 아니라 공공행정 영역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등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로 인해 디지털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소외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이용해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 (IoT)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홍 의원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스마트시티 구현과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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