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 손경호기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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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총협회 공동성명 발표
홍석준 의원 “기업·근로자에
고통 주는 잘못된 결과 야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 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등 경제 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경제계는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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