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동서 화합’의 상징으로 승화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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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동서 화합’의 상징으로 승화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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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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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의 ‘달빛철도’가 2030년 완공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고속철도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조항을 놓고 수도권 등의 비판이 있으나, 이는 ‘달빛철도’의 역사성과 영·호남 교류 촉진, 국토 균형 발전의 의의를 무시한 반응이다. ‘달빛철도’가 영호남 10개 지자체 1800만명의 삶을 연결하면서 ‘동서 화합’의 상징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발의된 지 6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양 도시와 서울을 오가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별법은 예타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속철도 역사 예정 지역으로부터 3㎞ 이내 범위의 지역은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한다.

4조5000억원대 규모의 달빛고속철도는 대구(서대구)-경북(고령)-경남(합천·거창·함양)-전북(장수·남원·순창)-전남(담양)-광주(송정) 등을 경유한다. 지난 2020년 한국교통연구원은 달빛철도 건설로 7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22년 12월 광주와 담양을 잇는 전남선이 건설된 이후 담양에서 대구 방향으로 연결하는 ‘구남철도부설운동’이 일어났다가 무산된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달빛철도’는 실로 100년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국토를 종축(縱軸)으로만 개발함으로써 축적된 불균형·불통·갈등의 역사를 횡축(橫軸)으로 보완 설계해 새로운 국민통합의 시대를 연다는 가치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달빛철도’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교류 증진을 통한 ‘동서 화합’의 풍성한 미래가 왕성하게 견인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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