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조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9일 오전9시부터 2월3일 오후 6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 공천 신청을 받는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천 신청 후보자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와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비 전액 반납의 경우 집행 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의 형이 그 대상이며, 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지급된 세비를 전부 되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의원들이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라도 이번 총선에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공천은 당내 최초로 인물이 아닌 ‘시스템 공천’으로 시행된다. 현역 의원 평가는 당 경쟁력에 따라 전체 지역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눈 후 ‘현역 교체 지수’에 따라 이뤄진다. 해당 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컷오프 조사 40%·기여도 20%·면접 10%를 합산해 집계된다.
지수가 하위 10% 초과~30% 이하로 나온 현역 의원 18명은 경선 시 득표율 20% 감산 페널티를 얻게 된다.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현역의원 7명은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된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도 경선 득표율에서 15% 추가 감점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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