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 허용 요청
  • 손경호기자
행정사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 허용 요청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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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미래포럼, 대통령실에 행정사제도개선 건의
행정사미래포럼(공동대표 류윤희, 이시진)은 지난 31일 오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을 방문해 행정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행정사미래포럼(공동대표 류윤희, 이시진)은 지난달 31일 오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을 방문해 행정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행정사회 심재곤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행정사미래포럼 류윤희·이시진 공동대표, 김민수 이사 등이 동행했다.

행정사미래포럼은 간담회에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열거 규정이 아닌 예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무엇인지를 두고 정부중앙부처 간 대립되는 해석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목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행정사 시험과목과 관련해서는 제1차 시험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을 추가하고, 제2차 시험의 행정사실무법을 행정쟁송법 등으로 행정사 시험과목을 개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행정사의 업무는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 가는 반면 행정사 시험과목이 부실하여 행정사의 업무에 부적합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은 온라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법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고 소장 작성 대행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행정사에게도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사 연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행정사법이 시행된지 2년 7개월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여 명의 행정사들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연수교육 미이수 행정사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을 건의했다.

행정사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행정사법 제3조 제2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행정사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원무행정사’, ‘의료행정사’ 등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을 건의했다.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자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에 행정사 아닌자는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행정사 업무 수행자에 대해 행정사 자격 소지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서는 기타 출입국 업무와 관련한 불편사항, 외국어번역 행정사와 관련한 사항, 산재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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