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돈 버는 노예로 대해"…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제출 이유는
  • 뉴스1
"저를 돈 버는 노예로 대해"…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제출 이유는
  • 뉴스1
  • 승인 2024.0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엄벌탄원서를 낸 이유가 공개됐다.

1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법원에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탄원서를 통해 친형 부부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으며, 일상생활을 파탄 수준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모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도 풍비박산나게 했다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며 “30년 동안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친형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해 4월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판결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