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분산에너지로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 김우섭기자
경북도 분산에너지로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 김우섭기자
  • 승인 2024.0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특별법 대비…특화지역 계획
수립·지역별 전기요금제 모색
지리적 여건 우수 사업 최적지
특화지역 지정 행정력 집중
경북도는 14일 경북 동부청사에서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경북도와 시군 에너지 관련기업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과업 추진 방향과 계획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 범위는 40MW 이하 모든 발전설비,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 열에너지 중소형 원자력(SMR) 발전설비 등 이다.

지난해 6월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됐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비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실시한다.

경북연구원이 수행하며 용역비 9500만 원에 용역기간은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10개월이다.

용역의 주요 과업은 분산에너지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개념 정립 및 전력수급 계획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사업 모델 및 적용 규제 특례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유치 전략 경북형 지역별 전기요금제 모델 구축 등으로 실용성 있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시군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오는 7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고 구체화한 후 최종 결과를 가지고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의 근거 조항을 담고 있어, 그간 경북도가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와 에너지분권 포럼 개최, 전문가그룹 자문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앞장서 온 만큼 이번 법 시행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00%를 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여건 또한 우수해 분산에너지 사업의 최적지이다”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