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 유상현기자
안동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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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내달 4~22일까지 온라인 접수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는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11월에 제정된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공고일 기준 안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 1인당 구입비50% 이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방식(파스, Pedal Assist System) 자전거야 하고,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은, 스로틀(Throttle) 방식과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인 전기자전거는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시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안동시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도시디자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가 대상 인원(33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4월 초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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