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1회 계약심의위원회의…용역·물품 계약 적절성 심의
  • 김대욱기자
포항시, 제1회 계약심의위원회의…용역·물품 계약 적절성 심의
  • 김대욱기자
  • 승인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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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계약 행정 구현”
포항시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계약심의위원 사업부서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계약심의위원회의를 가졌다.

심의 안건으로는 체육산업과에서 발주하는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포함한 6개 부서에서 제출한 용역 물품 등 8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부서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주요 심의사항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재관 자치행정실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은 계약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에서 발주하는 계약심의대상 공사, 용역, 관급자재 등에 대해서는 적법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심의해 지방계약의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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