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 개시 약관 꼼꼼히 따질 것"…금감원, 민원·분쟁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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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 개시 약관 꼼꼼히 따질 것"…금감원, 민원·분쟁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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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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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시 보장 개시 시점과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 동의 등과 관련된 약관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20일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9건 및 분쟁판단기준 2건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콘텐츠도 함께 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보장 개시일 이후 암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의 50%만 지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의 약관에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보험사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에 대한 최고를 실시했지만, 민원인은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했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약관에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보험계약 시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대 차량 과실사고로 안내받은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만 대차료를 지급한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민원에 대해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약관에 따른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금감원은 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한 사례도 함께 안내했다.

태권도장에서 정규 수업 종료 후 발생한 학생의 골절사고에 대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 청구에 대해 금감원은 관원을 관리 및 보호하는 것도 관장 직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고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직무 관련 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또 뇌염모기에게 물려 일본뇌염 바이러스로 장기간 입원 후 상해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민원에 대해서는 모기에 물리는 상황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더라도,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체내유입 자체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되므로,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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