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통합반' 운영… 시간당 2000원, 월 60시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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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통합반' 운영… 시간당 2000원, 월 60시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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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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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 통합반’ 서비스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날부터 ‘시간제 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그간 시간제 보육은 정규 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운영하는 ‘독립반’만 운영해 서비스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는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반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간제 보육 통합반은 두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이날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한다.

시간제 보육 통합반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 부담금은 2000원(정부지원금 3000원)이며 월 60시간까지 지원된다. 월 60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도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해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간식 비용의 부모 부담금은 2200원이다.

이용 예정일 14일 전부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시간대 단위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남점순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시간제 보육 통합반 사업을 통해 시간제 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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