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이제 3년만 납입해도 ‘정부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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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이제 3년만 납입해도 ‘정부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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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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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큰 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5년의 납입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고려해 ‘중도해지 요건’도 일부 개선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단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180%는 연소득 4200만원이다. 중위 가구 소득의 250%는 5834만원(1인가구·2022년 기준)으로 기존에 비해 1600만원가량 늘어 청년들의 가입이 한층 수월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요건’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사회초년생 벌이에 5년의 납입 기간은 다소 길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청년이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3년 이상 계좌 유지 후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의 60% 수준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및 중도해지 요건 완화 등은 오는 4월 내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정책의 연계도 준비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 계획 수립을 돕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의 연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성실 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 장기 가입자 신용등급 상향은 올해 상반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상담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 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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