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법적보호 제도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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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법적보호 제도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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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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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집단 이탈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전공의들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을 투입했다.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간호사 업무 시범사범 보완 지침’을 마련해 간호사들에게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 불법진료로 규정된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했다.

보완지침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명 ‘PA’ 간호사)·일반간호사로 나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간호사들에게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 불법진료로 규정된 의료행위 일부가 허용됐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금지된 사망 진단 등 5가지 행위와 대리수술,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하면 다양한 의료행위를 의료기관장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심전도·초음파 검사, 단순 드레싱(일반·시술 상처·단순 욕창 등), 중심정맥관 관리(혈액채취),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법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간호사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의료사고라도 발생하면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담간호사는 이날부터 수술부위 봉합을 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도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면 진료공백을 메꾸자는 정책이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을 할 수도 있다.

환자도 간호사도 모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또 현행 의료법에 PA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약물투여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상황에서 이에 선뜻 응할 간호사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재 의료사고 소송은 병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제기되기 때문에 의사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도 소송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의료사고 면책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떠맡기는 것은 불법의료행위자로 내몰리게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호소한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간호법은 지난 2021년 여야 의원들 발의로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정부와 정치권 이번 의료파업사태를 계기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법적 보호를 위한 새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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