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개정 9월 시행
부정이익환수시 이자가산 신설
부정이익환수시 이자가산 신설
앞으로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이 신설됐다. 또 자진신고자의 책임감면 범위를 축소하고,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비실명 부정청구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이나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이 신설됐다. 또 자진신고자의 책임감면 범위를 축소하고,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비실명 부정청구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이나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