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통장’ 신청자 모집
  • 김우섭기자
경북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통장’ 신청자 모집
  • 김우섭기자
  • 승인 2024.0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도 시군 700만원 추가 적립...만기 시 1,060만원 수령

경북도는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실시한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경북도는 이번달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종 13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이 2년간 월 15만원씩(총360만원) 저축하면 경북도와 시군에서 공동으로 1년간 분기별 175만원씩(총700만원) 추가 적립해 만기 시 1060만원을 수령받는다.

올해부터는 대상을 중견기업 청년근로자까지 확대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135명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경북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봉 4000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의 19~39세 미혼 청년이면 가능하다.

신청자는 경북청년 누리집 청년e끌림(www.gbyouth.co.kr) 및 경북일자리종합센터 누리집(www.gbwork.kr)에서 시군별 모집인원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되고,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개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완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성현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상북도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