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받고 행복해요”…불법 의료광고 3건 중 1건 ‘후기 광고’
  • 뉴스1
“수술받고 행복해요”…불법 의료광고 3건 중 1건 ‘후기 광고’
  • 뉴스1
  • 승인 2024.0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정보
“잃었던 자존감도 많이 회복하고 모두가 보기 좋아졌다고 하는 요즘이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해당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된 글입니다)

정부가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 366건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였다. 불법 의료광고로 판단된 366건 중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로 파악됐다. 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는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은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은 126개(24.9%)로 나타났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을,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