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입증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거부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16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입증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거부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16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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