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기인서기자
영천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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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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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화재 발생에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존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관내에 소재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100개사 정도다.

지원내용은 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내용이 포함된 보험 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80%(기업당 최대 1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영천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또는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영천시 기업지원 카톡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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