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교과서 검정 통과
정부 “결코 수용못해” 시정 요구
이철우 지사 “도민과 함께 규탄”
한일 간 새 협력시대 앞장 촉구
정부 “결코 수용못해” 시정 요구
이철우 지사 “도민과 함께 규탄”
한일 간 새 협력시대 앞장 촉구
이는 지난해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라는 양보안을 발표한 지 1년만에 또 다시 일본이 내년 사용할 독도 영유권 교과서에서는 억지주장을 더욱 노골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시정을 촉구했다.
경북도도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하여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지사로서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 교육은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도지사는 “일본정부는 교과서의 왜곡된 사실을 즉각 시정하고 역사 왜곡에 대해 깊은 사죄와 반성의 자세로 세계 평화와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 감정을 통과한 모든 공민,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의 불법 점거’ 표현이 실렸다.
특히 공민교과서에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교육 판)며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은 2020년 검정 교과서 17종 중 82.4%인 14종에 들어 있는데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가운데서는 88.9%인 16종에 담겼다.
특히 제국서원 현행 공민교과서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며”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는 그 이유를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한국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두고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에) 확실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우호”라고 일본은 기술하고 있다.
일방의 역사 왜곡이 계속되는 한 한-일 관계도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다. 일본 정부의 대오각성과 시정을 요구한다. 보다 윤석열 정부 또한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을 부추기는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보면 완전히 친일 사상에 빠져 헛소리하는 친일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