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원장 ‘마이크 유세’ 선거법 위반 논란
  • 김무진기자
한동훈 위원장 ‘마이크 유세’ 선거법 위반 논란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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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대구를 찾아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 발언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져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4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로고가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10여분 간 마이크가 있는 연단에 올라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이어 달서구 지역구 3명의 후보 이름과 총선 승리를 언급하며, 지지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재옥 후보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 윤 후보와 권영진·유영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제59조 4항)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로 해당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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