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 신동선기자
포항시 남구청,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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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전경.
포항시 남구청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 하는 자가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포항시 남구 소재 사업장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포항시 남구청에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신청을 해야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와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사본)을 첨부해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남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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