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본격 선거전…13일간 대회전
  • 손경호기자
오늘부터 본격 선거전…13일간 대회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25개 선거구 74명
본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
유권자도 후보·정당지지 가능
27일부터 재외국민투표 개시
재외 유권자 총 14만7989명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대구·경북 25개 선거구에는 74명(대구 34명, 경북 40명)이 후보로 등록해 당선을 위한 열띤 선거운동에 나서게 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 0시부터 본선거 전날(9일) 자정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이때부터는 읍·면·동마다 벽보와 현수막을 걸 수 있다. 마이크나 유세차량 등을 활용한 공개 연설도 가능하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후보들은 선관위를 통해 선거벽보를 붙이거나 각 가정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보낼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홍보를 위해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등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다. TV나 라디오에서 연설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선거광고 표시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유권자들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이메일·문자·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는 것은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4·10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27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세계 115개국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재외선거를 실시한다. 전 세계 178개 재외공관 혹은 지정 투표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러진다.

재외 투표용지 국내 회송 기간을 고려해 본선거보다 2주 일찍 시작한다. 개표는 본선거 종료 후에 함께 이뤄진다.

22대 총선에 투표하기 위해 등록한 재외 유권자는 총 14만7989명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추정 18세 이상 재외 선거권자 197만4375명 대비 7.5% 수준이다.

본선거에 앞서 내달 2~5일부터 3일간은 선상투표, 내달 5일부터 양일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