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읍-성주 금수면, 고향사랑 상호기부
  • 최외문기자
청도읍-성주 금수면, 고향사랑 상호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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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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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읍과 성주군 금수면은 지난달 30일 성주군 금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어깨동무, 고향사랑기부금’ 각 100만 원을 상호 기탁하기로 했다.


청도군은 지난달 30일 성주군 금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청도군 청도읍과 성주군 금수면 두 기관 간 ‘어깨동무, 고향사랑기부금’ 각 100만 원을 상호 기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도군 청도읍과 성주군 금수면 상호 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부 활성화로 지역 간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각각 공제받는다. 여기에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30% 이내 답례품까지 제공받게 돼 있어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 원·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김용부 청도읍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두 기관의 교류를 이어 갈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부문화 확산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두 기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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