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보조금 한도 60억→200억원↑
영주댐 주변 관광자원 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 민간 자본 유치
방문객 증가로 경제 활력 기대
영주시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관광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보조금을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보조금 한도 60억→200억원↑
영주댐 주변 관광자원 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 민간 자본 유치
방문객 증가로 경제 활력 기대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최근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관광사업(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투자에 대한 보조금 한도가 기존 최대 60억원(투자금액 5% 내)에서 최대 200억 원(투자금액 10% 내)으로 상향됐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관광유흥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며,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주변 기반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현재 경북도 및 도내 22개 시군의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한도는 대부분 50억 원 정도에 머물러 있어, 시의 지원 규모는 파격적 인센티브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 건강, 스포츠산업을 아우르는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영주댐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민간 자본 유치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관광사업 유치로 방문객 등 생활 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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