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 일방적 처리 여야합의 소중한 헌법 관행 파기”
민주, 28일 본회의 재의결…부결시 22대 국회 1호 법안 추진
민주, 28일 본회의 재의결…부결시 22대 국회 1호 법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실을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면서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까지이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는 다시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됐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실을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면서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까지이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는 다시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됐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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