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검문·체포한 단체 대표·회원 검찰 송치
  • 김무진기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검문·체포한 단체 대표·회원 검찰 송치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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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이주노동자 무작위로 검문
불법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무작위 검문하고, 체포한 단체 대표 및 회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외국인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와 회원 9명 등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3월 대구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외국인이나 출·퇴근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위로 붙잡아 검문하거나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5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할 경우 국민 누구나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지만 이들은 현행범이 아닌 외국인들을 불법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이 경찰에 넘긴 일부 외국인들은 불법 체류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 등의 체포 행위는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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