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동물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농촌 지역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마리당 4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또 동물병원 수의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해 광견병 예방접종과 함께 실시하는 서비스로 오는 21일까지 등록대상 반려동물인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군위군 내 주민이면 누구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특히 유예기간 경과 후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상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비 전액 지원사업은 동물등록 유예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실시로 반려동물 의료 취약지역의 동물등록률을 높임과 동시에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황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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